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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6년 8월 양곤 Sanchaung 타운십 일부 Ward에서 허가 없이 건설된 아파트 건물 30여 동에 대해 양곤 도시개발위원회 (YCDC)가 출입과 거주, 영업을 금지하는 경고문을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Sanchaung 타운십 주민들에 따르면, YCDC는 최근 Sanchaung 타운십 내 일부 Ward에서 허가 없이 건설된 아파트 건물들을 폐쇄 조치하였다.

Yan Shin Road 주민들은 해당 건물 일부가 한 명의 Contractor에 의해 건설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였다.

Mone Let Saung Kone (North) Ward의 한 주민은 YCDC가 약 1주일 전 경고 비닐 현수막을 부착했으며, 대상 건물들은 Sanchaung 타운십 여러 Ward 안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라고 밝혔다.

그는 Mone Let Saung Kone (North) Ward 내 Yan King Road, Yan Pyo Road, Yan Shin Road의 일부 건물에 경고문이 부착되었고, 일부 건물에는 이미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Ward 관리자들과 Contractor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하였다.

일부 주민들에 따르면, Sanchaung 타운십 내 Wailuwun Ward, Mone Let Saung Kone (North) Ward, Mone Let Saung Kone (South) Ward, Than Tadar Ward 등 7개 Ward에 있는 고층 건물 30여 동에 YCDC가 경고문을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Wailuwun Ward의 한 주민은 자신이 들은 바로는 대상 건물이 7개 Ward의 32동이며, Wailuwun (South), Wailuwun (North), Mone Let Saung Kone (North), Mone Let Saung Kone (South), Than Tadar Ward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건물은 사전 분양 방식으로 판매된 상태여서 구매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전하였다.

또한 사람이 거주하던 일부 방은 경고문 부착 이후 거주자가 떠났고, 현재는 물건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설명하였다.

YCDC가 부착한 경고문에는 해당 건물이 YCDC의 허가 없이 건설된 건물이라고 명시되었다.

또한 해당 건물 안에 들어가 거주하거나 사업을 운영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경고를 따르지 않고 건물 안에 들어가 거주하거나 사업을 계속할 경우, 위반자와 조력자, 책임자는 현행 양곤 도시개발위원회 법에 따라 조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에 따라 기소될 경우 첫 번째 위반에는 벌금이 부과되고, 위반이 계속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YCDC는 무허가 건물은 BCC, 즉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BCC 없이 입주할 경우 전기와 수도 연결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의 방을 구매하지 말라고 특별히 경고하였다.

YCDC는 경고 표지판을 제거하거나 훼손할 경우 현행 법률에 따라 추가로 강력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Sanchaung 타운십 내 무허가 고층 건물과 사전 분양 피해 가능성이 동시에 드러난 사례로, 구매자들은 건물 허가 여부와 BCC 취득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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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Eleve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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