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전력에너지부에 따르면 지정 노선을 운행하지 않고 공업단지에서 공장 셔틀 서비스를 운행한 YBS 버스 10대의 CNG 충전권이 영구 박탈되었다.
YBS 여객 버스들이 지정 노선 운행 없이 공업단지에서 공장 셔틀을 운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담당자들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YBS 버스 10대가 공장 셔틀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전력에너지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YBS 버스 10대에 대해 7월 25일부터 영구적으로 CNG 충전 권한이 박탈되었으며, 해당 차량 10대의 번호판이 모든 CNG 주유소에 공지될 예정이다.
CNG 판매소에서는 CNG 구매 허가 수첩을 보유한 차량에만 가스를 판매해야 하며, 차량 등록 원부(Owner Book)에 CNG 차량 여부가 기재되어 있고 도로교통행정국(RTAD)의 CNG 인증 등록을 마친 차량에 한해 CNG 차량 연간 갱신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CNG 차량이 다른 차량에 불법으로 CNG를 판매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에도 해당 차량의 CNG 충전권이 영구 박탈되며, 대중교통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만 CNG 사용 권한이 부여될 것이라고 전력에너지부는 밝혔다.
전력에너지부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YBS 버스와 택시를 우선 대상으로 CNG를 1킬로그램당 273.25짯에 판매하고 있으며, 이 가격은 국제 가격과 비교할 때 매우 저렴하고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 보조를 받는 저렴한 CNG를 공급받으면서 지정 노선이 아닌 공장 셔틀 운행에 악용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당국의 YBS 운행 실태 관리 감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