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CEIR 및 EIR 시스템 사업 추진위원회(CEIR and EIR System Project Steering Committee)는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객이 CEIR(Central Equipment Identity Register) 시스템에 미등록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공항 세관 카운터에서 해당 기기에 대한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공지하였다.
위원회에 따르면, 국경 통과 지점, 해상 입항 지점, 국제공항 등 모든 입국 경로를 통해 반입되는 휴대전화는 CEIR 시스템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제공항(양곤, 네피도, 만달레이)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객은 현재 사용 중인 기기를 포함하여 1인당 최대 2대의 휴대전화만 반입이 허용되며, 해당 기기에 한해 CEIR 등록 절차가 진행된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객이 CEIR 시스템에 미등록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공항 세관 카운터에서 여행자 신고서(Passenger Declaration Form, PD Form)를 통해 신고해야 하며, 이때 해당 기기의 IMEI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휴대전화를 CEIR 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CEIR OSS 담당 부서를 방문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PD Form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고 해당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3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관세 외에 추가 벌금이 부과되며, 여행객 1인이 연간 등록할 수 있는 휴대전화는 최초 PD Form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대 2대로 제한된다.
이번 공지는 미등록 휴대전화의 반입 관리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미얀마를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객 및 귀국 내국인들이 입국 시 관련 절차를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