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행정국(Road Transport Administration Department, RTAD)은 오는 7월 17일(금)부터 ခ·ဂ·ဃ·င종 운전면허의 만료 90일 이전 사전 갱신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네피도 본청, 양곤 동부·서부·남부·북부 구(District) 사무소, 만달레이 남부·북부 구 사무소 등 총 7개 사무소에서 디지털 결제 방식의 운전면허 서비스 수수료 납부와 함께 온라인 갱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온라인 갱신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미얀마 보험공사(Myanmar Insurance Enterprise)에 대인배상 보험이 가입된 면허에 한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온라인 갱신 시 면허증 사진을 업로드해야 하며, 총 파일 용량은 최대 10MB를 초과할 수 없다.
사진 규정은 다음과 같다.
파란색 배경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며, 남성은 칼라(collar)가 있는 셔츠를 착용해야 하고 스포츠 셔츠나 티셔츠는 불가하며, 여성은 목이 파인 복장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양쪽 귀가 모두 보여야 하고 얼굴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며, 원본 그대로의 사진이어야 하고 AI를 이용해 외형을 변형한 수정 사진은 허용되지 않는다.
셀카(selfie) 사진도 사용할 수 없다.
면허 만료 당일 온라인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일 오후 2시 59분까지만 온라인 갱신이 가능하며, 면허 만료일이 정부 공휴일이어서는 안 된다.
온라인 갱신 완료 후에는 정부 업무일 기준 3일 이후 해당 사무소를 방문하여 구 면허증과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고 신규 면허증을 수령해야 한다.
갱신 완료된 면허증은 해당 사무소에서 최대 30일간 보관하며, 기한 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폐기 처리된다.
면허증 교환 과정에서 사진 대체, 위조 카드 제출, 구 면허증 미제출, 카드 훼손 등 의심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규 면허증이 발급되지 않으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도 국고로 귀속되어 환불되지 않는다.
온라인 갱신 후 두 장의 면허증을 부정하게 소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면허가 즉시 취소된다.
온라인 결제 시 발생하는 은행 서비스 수수료는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갱신이 불가하며 반드시 해당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만료된 지 5년이 초과된 면허,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 분실 또는 훼손된 면허, 면허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주소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경찰 관련 사건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면허 제한 기록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미얀마 운전면허를 보유한 외국인은 ခ종(B등급) 면허 한 가지만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 있다.

온라인 갱신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운전자는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 ‘MM Driver License E-Payment’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Google Play Store)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상세 정보는 www.mot.gov.mm, www.rtad.gov.mm, www.myanmarrtad.com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네피도 본청(067-3405099), 네피도 사무소(067-4510062, 067-4510064), 양곤 지역 사무소(09-954921000), 만달레이 지역 사무소(09-43096980)로 연락하면 된다고 육상교통관리국은 안내하였다.
이번 온라인 갱신 서비스 도입은 운전자들이 면허 만료 이전에 창구 방문 없이 갱신 절차를 미리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통 행정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