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6년 6월 7일 오후 네피도 미얀마 상원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상원의회 2차 정기회의에서 사가잉 지역 소속 U Pyae Phyo San 의원이 온라인 사기 범죄의 온상이 되는 불법 온라인 도박 운영자와 연관자들을 엄벌하기 위해 강력한 법안 개정을 촉구하였다.
U Pyae Phyo San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2025년 사이버 보안법 제71조에 따른 처벌이 시스템 구축자에게 최대 징역 1년, 기업에 벌금 2,000만 짯을 부과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범죄 예방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매일 막대한 규모의 불법 자금이 오가는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를 가벼운 벌금과 징역형으로는 결코 막을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불법 온라인 도박은 단순한 오락 수준을 넘어 사기 범죄로 얻은 수익의 출처를 숨기고 돈세탁을 자행하는 거대한 연결망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새롭게 추진되는 온라인 사기 방지법에서는 승인 없이 도박 게임을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5억 짯에서 10억 짯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더불어 온라인상에서 도박을 유도하고 광고하는 인물이나 수수료를 챙기는 대리인들에게도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과 500만 짯에서 2억 짯이하의 벌금을 내릴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기업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최소 50억 짯 이상의 강력한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의 은행 계좌 및 기술 장비 일체를 국가 재산으로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상원의회에서 논의된 강력한 제재 조치가 실제 법안 개정으로 이어져 미얀마 내 깊숙이 자리 잡은 사이버 범죄 조직을 뿌리 뽑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