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6년 3월 18일과 30일 미얀마 재무부는 각각 농업 및 산업 관련 물품의 관세율 인상과 전기차 관련 물품의 관세율 인하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에 따라 농업 및 산업재 관세는 2026년 5월 1일부터 인상되며, 전기차 관련 품목 관세 인하는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국내 농업 및 산업 보호와 관련 물품의 수급 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2026년 3월 18일 전기차 관련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계획을 별도로 발표한 바 있다.
대상 품목은 CBU(완성차), CKD(반조립 부품), SKD(부분조립 부품) 방식으로 수입되는 배터리 전기차(BEV)와 전기차 충전기, 예비 부품 및 배터리이다.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력에너지부와 산업부로부터 각각 기술적 승인 및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관세 인하 정책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미얀마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은 전통적인 농업 및 산업 분야에 대한 정책 변화와 더불어 친환경 이동 수단 보급 촉진이라는 두 가지 방향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국가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 인상으로 인해,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물가 급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