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대통령실은 2026년 4월 23일 무장 테러리즘 종식과 지역 안정 및 법치 확립을 위해 미얀마 전국 9개 주 및 지역의 60개 타운십에서 2008년 헌법에 의거하여 민아웅흘라잉 총사령관에게 행정 및 사법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령을 90일간 연장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하였다.

국영신문 Global New Light of Myanmar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계엄령 연장 대상에 포함된 구체적인 지역은 꺼친주의 Sumprabum 타운십, Shwegu 타운십, Injangyang 타운십, Hsawlaw 타운십, Chipwi 타운십과 꺼야주의 Shadaw 타운십, Hpasawng 타운십, Mese 타운십이다.

꺼인주의 Kawkareik 타운십, Kyainseikgyi 타운십, Chin 주의 Kanpetlet 타운십, Thantlang 타운십, Paletwa 타운십, Tonzang 타운십, Mindat 타운십, Matupi 타운십, Falam 타운십이 연장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사가잉 지역에서는 Kawlin 타운십, Pinlebu 타운십, Khin-U 타운십, Wetlet 타운십, Kani 타운십, Depayin 타운십, Pale 타운십, Indaw 타운십이 포함되었다.

Magway 지역은 Pauk 타운십, Myaing 타운십, Saw 타운십, Htilin 타운십, Yesagyo 타운십이, 만달레이 지역은 Ngazun 타운십이 적용 대상에 올랐다.

라카인주는 Ramree 타운십, Pauktaw 타운십, Ponnagyun 타운십, Rathedaung 타운십, Gwa 타운십, Maungdaw 타운십, Buthidaung 타운십, Kyaukphyu 타운십, Minbya 타운십, Mrauk-U 타운십, Myebon 타운십, Thandwe 타운십, Ann 타운십, Taungup 타운십 및 Kyauktaw 타운십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샨주는 Namtu 타운십, Mabein 타운십, Kutkai 타운십, Namhkam 타운십, Hsipaw 타운십, Kunlong 타운십, Namhsan 타운십, Mantong 타운십, Hopang 타운십, Laukkai 타운십, Konkyan 타운십, Mongmit 타운십, Kyaukme 타운십, Mongla 타운십 및 Hseni 타운십이 연장 대상으로 발표되었다.

반면 미얀마 국방부가 반격 작전을 통해 통제권을 되찾은 사가잉 지역의 Htigyaing 타운십과 만달레이 지역의 Mogok 타운십, Singu 타운십 등 3곳은 이번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령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계엄령 선포에 따라 해당 지역의 모든 행정 및 사법 기능은 지역 군사 사령관의 지휘 아래 놓이게 되며, 사령관은 민아웅흘라잉 총사령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직접 또는 적절한 군 당국자를 통해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사령관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군사 법원을 설치하여 광범위한 범죄 혐의에 대해 즉결 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유죄 판결 시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 대규모 계엄령 연장 조치는 미얀마 정부가 불안정한 치안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군사적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해당 지역 내 철저한 무력 통치가 지속될 전망이다.

VIAAD Shofar
출처Eleven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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