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관광 국제선 미얀마 항공, 수하물 제한 해제… 기존 기준으로 30kg·40kg까지 운반 허용

국제선 미얀마 항공, 수하물 제한 해제… 기존 기준으로 30kg·40kg까지 운반 허용

0
MAI

[애드쇼파르] 2026년 3월 25일, Myanmar Airways International(MAI)는 국제선 항공편 수하물 운반 제한을 기존 기준으로 복원한다고 발표하였다. 

MAI는 3월 26일부터 국제선 이용 승객에게 Economy Class는 최대 30kg, Business Class는 최대 40kg까지 수하물 운반을 허용하며, Sky Smile(Ruby & Diamond) 회원 또한 기존과 동일한 추가 수하물 혜택을 다시 제공받게 된다고 밝혔다.

MAI는 최근 운영상의 이유로 국내선 운항이 중단된 바 있지만, 이제 국내선 전 노선도 정상 운영을 재개할 계획임을 공식적으로 안내하였다.

또한 3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임시로 새로운 수하물 제한을 적용한 기간 동안, 수하물 무게 제한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승객들에게는 10kg 추가 수하물 허용권과 상응하는 Travel Voucher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Travel Voucher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환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Voucher 수령을 위해서는 구글폼 링크를 통한 신청이 필요하다.

MAI는 이번 조치로 인해 국제 여행객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며, 수하물 제한 해제와 국내선 정상화가 항공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미얀마 국내선 항공편, 기존 운항 일정대로 정상 운행… 주요 도시 우선 배치

미얀마 교통통신부에 따르면 국내선 항공편도 기존 운항 횟수와 일정에 맞춰 정상적으로 운행될 계획이다. 

MNA, MAI, Mann Yadanarpon Airlines, Air Thanlwin 등 국내 주요 항공사들은 최근 항공유 공급난으로 인해 운행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필수 항공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항공유 확보 조치에 힘입어 오늘부터 기존에 운행되던 모든 국내선 항공편이 정상적으로 운항된다. 

특히 Putao, Myitkyina, Kyaingtong, Tachileik, Khawthaung, Kyaukphyu, Sittwe, Kalay, Homalin, Khamti 등 접근이 어려운 주요 도시에는 우선적으로 항공편이 배치된다.

하나엔지니어링

댓글없음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You cannot copy content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