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12월 4일, 미얀마 투자·회계 법령 및 기업 등록 시스템(MyCo)상에 미등록 주소를 사용한 기업 25곳이 2026-27 회계연도 종료 시점까지 공식적으로 상호 삭제(폐업) 명단에 올랐다고 미얀마 투자 및 회사 감독국(DICA) 자료를 인용하여 확인되었다.
상호 삭제 대상 기업에는 외교부 소속 THINPINL CO LTD와, 특별조사국에서 MYANMAR M-M_T JADE COMPANY LIMITED, SUNTEX ASIA COMPANY LIMITED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기업은 MyCo 온라인 시스템에 등기되어 있었으나, 미얀마 회사 법률 및 관련 정부 부처·단체에서 고시한 실질적 법령·시행세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DICA는 기업들이 관련 법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상호 삭제 절차 및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기업 등록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DICA의 MyCo 시스템을 통해 재신청해야 하며, 주소 변경 전 미리 신규 주소를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만약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은 즉각 상호 삭제 대상이 될 수 있고, 주주 및 이사들에게도 불필요한 법적·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회사 등록 등기와 사업 운영 관련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고, 법률에 따라 적법한 주소로 신속히 절차를 밟을 것을 모든 기업에 재차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