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10월 2일, 한국 Kota Korea Co Ltd가 주한 미얀마대사관 상무관을 통해 미얀마산 망고를 수입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한 것으로 Myanmar Mango Market and Technology Development Association(미얀마 망고협회)에서 밝혔다.
현재 미얀마산 망고는 주로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망고 퓨레, 건망고, 망고 시트 등 부가가치 제품도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해외 교역국에 공급되고 있다.
한국 검역은 미얀마 망고 생산자들이 수출을 위해 각국 농업청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을 취득해야 하며, 농장 관리 및 위생 상태를 매년 점검받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등록된 재배지와 가공 공장에 대한 관련 서류를 APQA에 사전 제출해야 하며, 가공 과정에서는 열처리 및 검역 조치를 이행해 병해 확산을 방지한다.
미얀마와 한국 양국의 규제 당국은 수출 전 망고 출하 물량의 2% 및 600개 과일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안전성 및 검역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관련 서류 점검도 이루어진다.
미얀마 망고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수입 안전성과 규정 준수를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수입업체는 한국 내에서 수입 절차 지원에 나설 계획이며, 본격적인 한국 시장 진출이 이뤄질 경우 미얀마 망고 농가의 수출 시장 다변화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