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9월 6일, 미얀마 주요 고속도로에서는 대형 화물차와 승객운송 버스가 Telemetics 시스템(GPS 및 위치추적기) 장착 차량에 한해서만 통행이 허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얀마 교통 당국은 고속도로 통행을 관리하기 위해 해당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대형 트럭과 버스의 제한 속도(시속 60km 이하) 준수 여부, 운행 시간, 실시간 위치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이다.
Telemetics 시스템 장착 차량이 정해진 속도를 초과할 경우, 중앙 관제센터에서 최대 세 차례까지 경고 메시지를 자동으로 송출하며, 운전자 측에서 경고에 따라 조치하지 않을 시, 차량 및 운전자 정보가 각 도로 요금소와 검사소 담당자에게 전달되어 즉시 행정 제재가 시행된다.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중요 화물 종류는 온도와 신선도 관리를 포함한 부패하기 쉬운 품목, 시간 제한이 있는 화물, 의료용품, 식품 등 14가지로 공식 지정되어 있다.
이미 올해 6월 18일부터 Telemetics 시스템 설치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현 시점 기준 승객 버스 약 2,744대, 중요 화물 차량 약 2,300대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통 당국은 화물 운송과 대중버스의 통행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모든 중요 화물 차량 및 승객 운송 차량에 동일한 시스템 확대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내 과속·위반 차량에 대한 빠른 대응 및 안전사고 예방 목적에서도 Telemetics 시스템 도입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미얀마 내 물류와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조치로, 현지 운송업계와 대형 배달 서비스 업체에서도 경각심과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