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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5년 9월 1일, 미얀마 투자회사행정국(DICA)가 미얀마 기업법 관련 서류 제출 및 이행사항에 대한 신규 지침(Directive No. 106/2025)을 발표하였다. 

이 지침은 과거 다수의 행정고시를 재확인하며 엄격한 준수 요구하고 등록 기업의 운영 투명성과 법적 책임 강화 현황을 공개하였다.

신설법인에 대해서는 설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은행 계좌 증명서, 사업장 주소 확인서, 미얀마인 등기임원 및 주주의 거주지 증명서, 외국인 주주 및 등기이사는 거주 관련 등록서(Form C), 법인주주라면 관련 회사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때 법적 주소와 실제 거주 확인을 위해 경찰서에서 발급한 주소지 인증서가 요구된다.

지분 이동 발생 시 이사회 승인 결의서와 지분 양수·양도 계약서(인지세 납부 확인 포함)를 제출해야 하며, 등기이사 변경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서, 기존 이사의 사임서, 새 이사의 수락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토록 규정되었다.

특히, 매년 신고하는 Annual Return 미제출 등으로 등기취소 또는 일시 정지된 회사의 등기이사는 다른 기업의 등기이사 또는는 주주로 등재될 수 없으며, 해당 기업은 Visa 발급 추천서 발행도 금지된다.

아울러, 모든 사업 라이선스는 별도 신청해야 하며, DICA의 법인설립증은 단순 등록 증명일 뿐 사업허가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미얀마 회사법 및 추가 행정조치 미준수 시, 해당 개인·법인의 신규 등록 참여도 제한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신규 회사 설립 시에도 이사직 후보자에 대해 법률 위반 여부를 반드시 심사하도록 지시했다.

등록 기업 및 단체는 앞으로 모든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며, 경찰 발급 주소지 및 거주 확인서 등 실질적 인증서류가 필수임을 강조하였다. 

이런 조치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 감시 대응 절차와 연계해 투명성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을 밝혔다.

이번 106/2025호 지침은 투자청 등록 담당자가 신설법인 등록과 회사 관련 각종 서류 요청 시 법적 준수 여부를 강화해 심사하겠다는 목적에서 발행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신규 법인 설립 심사 과정에서도 제안된 임원진의 이전 법규 준수 현황에 초점을 맞춰,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자금 흐름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DICA의 이번 조치는 미얀마 내 기업 환경의 신뢰성과 국제적 규제 수준 제고에 주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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