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 산하 지식재산부(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 IPD)는 2025년 7월 22일, 상표 등록 이의 제기와 저작권 관련 단체 설립 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중요한 안내 사항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상표와 저작권 분야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관련 업계 및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상표 등록 이의 제기: 대용량 증거 제출 지침

지식재산부는 상표 등록 이의 제기와 관련하여, 이의 제기자 및 답변자는 WIPO File User Account를 통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출 서류의 용량이 50MB를 초과할 경우,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2부의 인쇄본 및 소프트카피(CD)를 지식재산부로 제출.

제출 목적지: Nay Pyi Taw 상무부 Office No. 52의 Registrar 앞으로 접수.

제출 기한은 지정된 시간 내에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번 절차 개정은 데이터 용량이 큰 문서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서류 누락 및 절차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관리단체 설립 신청: 세부 절차

지식재산부는 2025년 7월 18일, 저작권 및 관련 권리 기준에 따라 관리단체(Collective Management Organisation, CMO)의 설립 신청 절차를 공지하였다. 

신청은 7월 16일부터 시작되었으며,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진행이 가능하다:

현장 방문 신청은 네피도 상무부 Office No. 52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Copyright System (CRFile System)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CMO-1)는 IPD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단체의 대표(총괄 매니저, CEO, 또는 지정된 책임자)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 서류들이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조직 규정.

규정 및 이사회 정보.

저작권 로열티 수집∙배분 조건.

회원 수락 및 관리 계약서.

재무제표(자금 관련 활동 시 제출).

단체 운영과 권리 관리에 대한 기타 관련 문서.

수수료는 80만 짯으로 납부는 오프라인 신청시 POS(Point of Sale) 시스템을 통해 미얀마 MPU 카드 및 CB Pay로 결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시 CB Bank 및 AYA Bank를 통한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다.

시행 배경 및 전망

이번 새로운 절차들은 미얀마의 상표 및 저작권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화 시스템(WIPO File 및 CRFile)을 활용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특히, 저작권 집단관리단체의 설립은 저작권료의 투명한 집행과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장기적으로 미얀마 내 창작 및 비즈니스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에는 신청자들이 새로운 절차와 시스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되므로, 충분한 안내와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지식재산부는 새로운 절차에 대한 문의 혹은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확인해줄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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