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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Shofar] 2019년 9월 9일 양곤 채트리움 호텔에서 Dana Facility가 주최하고 US Aid, UK Aid가 후원하는 미얀마 소액보험 활성화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미얀마 소액보험 핵심 개념을 소개, 다른 국가의 사례 공유, 소액보험 가능성, 비즈니스 환경 개선, 미얀마 기획재정부 산하 금융규제부 법규 업데이트 등에 대한 이야기 등을 나누었다.

미얀마 기획 재정부 산하 금융규제부 과장 Mr. Thant Zin은 미얀마 정부가 앞으로 2020년까지 소액금융사업법 (Microfinance Business Law)과 소액보험사업법 (Microinsurance Business Law)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초안 작성중에 있으며 이 두가지 법안을 통해 소액 보험 서비스가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액보험사업법은 보험업법에서 소액보험 세부항목을 추가할 것이라고 하였다. 도입할 소액보험 서비스는 저소득층대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하였다. 저소득층 생명, 재산, 농업, 가축에 대한 보험 적용이 되면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가 책정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미 일부 국가의 지원으로 소액보험 서비스는 종합보험+생명보험 결합상품으로 미얀마 저소득층 대상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많은 호응을 얻으면서 미얀마 정부에서도 활성화를 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소액보험 종류는 건강보험, 생명보험, 장의보험, 사고보험, 농축산 사업자 보험, 재산보험, 신용생명보험, 재난보험 등이 있을 예정이다.

Dana Facility A2F 수석고문인 Tom Moyes는 이번 행사를 통해 다른 국가에서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고 미얀마 환경에 맞춰 접목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하였다.

국영 보험사인 Myanmar Insurance MD Ms. Sandar Oo는 이런 보험 상품의 개발은 미얀마 전역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며 국내 보험 산업이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최근 법안 개정으로 해외 보험사 진출이 가능해져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였다. 보험 산업이 국가 발전에도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보험 가입 대상자들을 넘어서 저소득층까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2018년 스위스 소액보험 기술 서비스 회사인 StoneStep AG는 미얀마 소액보험 상품 개발을 위해 110만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US Aid와 영국국제개발부 (DFID)에서도 미얀마 보험산업 개발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US Aid는 소액보험사업법 초안 작성, 금융규제부 직원 역량 강화 지원을 하고 있으며 DFID산하 Dana Facility는 StoneStep AG의 투자를 통해 소액보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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