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 전기차를 도입한 Kilo Taxi Group
MG 전기차를 도입한 Kilo Taxi Group

[애드쇼파르] 2025년 5월 29일, 미얀마 SAC 산하 상무부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전기 승용차 및 운송 수단 수입 업체 조건과 규정을 발표하였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전기차를 수입하려는 회사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상무부는 이를 통해 전기차 관련 산업의 효율적 발전과 시장 통제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전기차 수입 요건  

전기차를 수입하려는 업체는 반드시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회사는 시민 소유 또는 합작 투자 형태의 법인이어야 한다.  

2. 미얀마 통화 50,000,000 짯의 예치금을 증명할 수 있는 은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3. National Steering Committee for the Development of Electric Vehicles and Related Industries(전기차 산업 개발 국가 조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전기차 전시장의 공식 등록, 지역 및 주 정부 허가, 지방 자치단체의 사업 면허증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5. 수입하려는 차량 브랜드와 관련된 딜러십 또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6. 세금 정산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7.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만 제한된 수량으로 수입 가능하다.  

8. 차량에 대한 보증, 부품 공급,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전시장 및 창고 기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시실과 창고도 별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규정상 요구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시장 및 창고 부지 면적은 최소 10,000 평방피트여야 하나, 부지 부족시 최대 10%의 감축이 가능하다.  

2. 전시장(전면과 측면에 유리 패널 설치, 국제 표준 준수)은 5,000 평방피트를 확보해야 하며, 서비스 센터와 고객 대기 공간을 포함해야 한다.  

3. 창고는 완전 밀폐형 구조로, 보관 물품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크기는 5,000 평방피트를 충족해야 한다.  

4. 전시 브랜드명이 명확히 표기된 간판(최대 크기 50 평방피트)을 설치해야 한다.  

5. 건물은 도로와 최소 12피트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6. 전시실과 창고는 한 건물 내에 위치할 수도 있다.  

전기차 관련 규정을 정립한 이번 파일럿 프로젝트는 미얀마 정부가 전기차 시장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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