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5월 28일 미얀마 주재 미국 대사관은 미국에 거주 중인 미얀마 시민들에게 지역 법률, 비자 규정, 교통 법규 및 현지 당국의 발표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다.
미국 정부는 이민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 이민자와 형사 범죄자들을 단속하고 기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체류 중인 이민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출국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비자 기간을 초과한 외국인은 구금, 벌금, 징역형, 강제 추방 및 재입국 영구 금지 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얀마 국민들은 반드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현재 합법적으로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경우에도 이후 보안 점검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이민법 위반이나 비자의 오·남용이 적발될 경우 비자 취소, 강제 추방, 심각한 법적 조치에 직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대사관은 미얀마 국민들에게 현지 당국의 발표와 지역 언론 보도를 면밀히 주시할 것을 권장하였다.
특히, 자발적 귀국을 원하는 불법 이민자들은 미국 국토안보부의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CBP Home App (https://www.dhs.gov/cbphome)을 통해 등록하거나, 추가 정보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https://www.cbp.gov/about/mobile-apps-directory/cbphome)를 방문하여 확인할 것을 권고하였다.
미국 당국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국가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자발적으로 귀국 절차를 밟을 것을 충고하고 있다.
또한, 대사관은 미얀마 국민에게 미국 내 체류 중 법과 규정을 최대한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만약 여권이 장기간 만료된 경우에는 대사관을 통해 신원 증명서를 미리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필요한 서류는 대사관 공식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이메일이나 전화로도 지원이 가능하다.
미얀마 대사관은 시민들이 각종 법적 문제를 방지하고 원활한 체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와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