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 산하 민영의료서비스 중앙위원회는 양곤과 만달레이에 위치한 최소 6곳의 민영 병원에 대해 3월 1일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보건부 소식통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번 운영 중단 조치에 포함된 병원 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병원들은 몇 가지 사유로 인해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주요 이유로는 시민불복종운동에 참여한 의료진을 고용한 점과 방지 가능한 사망사건에 대한 책임 등이 지적되었다. 

운영이 중단된 병원 중 6곳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 동안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명령받았다. 

이에 일부 병원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직접 운영 중단 사실을 알리기도 하였다.

이런 조치로 인해 환자와 직원들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곤 소재의 한 병원 고위 직원은 “CDM에 참여한 의료진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병원이 ‘무면허’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했다는 명목 하에 문을 닫게 되었다. 

이는 CDM에 참여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난해 4월 미얀마 보건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7곳의 민간 의료기관이 행정 규정 및 면허 위반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미얀마 내 민영 병원의 수는 약 300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의 대규모 운영 중단 조치가 환자 의료 서비스와 지역의 보건 인프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VIAAD Shofar
출처BBC Burm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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