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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미얀마 이민국은 2024년 10월 21일부터 대한민국, 일본, 마카오 국민에 대한 Tourist Visa on Arrival(관광 도착비자)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해당 국적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1년간 도착비자를 시범 운영할 것이며, 입국 심사대 통과 전에 비치된 도착비자 신청서, 컬러 증명사진 2장, 유효기간 6개월이상 남은 여권을 제출해야 한다.

수수료는 50달러로 입국 후 30일간 체류가 가능하게 된다.

입국 후 체류 기간 연장은 되지 않으며 체류 기간이 30일 초과하는 경우 OverStay Fee를 납부하고 출국을 할 수 있다.

관광 도착비자로 입국한 관광객들은 미얀마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보안 제한 구역을 제외한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지역은 자유롭게 여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얀마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하지 않거나, 이민국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외국인은 입국 거부가 될 수 있다.

이미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전자 비자 신청을 통해 입국을 하고 있어 온라인을 통한 신청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관광 도착비자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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