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상무부는 국가관리위원회 산하 밀수 합동단속팀이 미얀마 육로로 운송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2024년 10월 초부터 국가관리위원회는 행정관리부, 군경찰, 소비자보호부, 세관, 상무부로 구성된 밀수 합동단속팀을 구성하고 육로 운송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시행하여 수입허가서, 수입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압수하고 운전 기사는 수출입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고 한다.

Yangon-Mandalay 고속도로 및 국도 구간, Mandalay-Lashio 도로구간, Nyaung Khar Shey 게이트, Moke Pa Lin 게이트에서 집중 단속이 시행되고 있으며, 해상 및 항공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과 화물로 들어오는 선적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행정관리부, 경찰, 소방청, 식약처, 소비자보호부, 상무부로 구성된 타운십 밀수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상가, 시장, 쇼핑몰을 대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한다.

단속 대상은 개인용, 업무용, 의약품 등 수입되는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검사하고 있으며, 수입 증빙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모든 물품을 압수하고 소지자와 수입업체를 미얀마 수출입법에 의거하여 기소한다고 밝혔다.

상무부 익명의 소식통은 현재 상가, 창고, 박람회, 약국을 중심으로 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모든 재고 물품에 대한 수입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두고 밀수품인 경우 보관해두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적발시 미얀마 수출입법에 따라 허가 없이 상점이나 쇼핑몰에 수입한 자나 개인용 또는 사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허가 없이 수입한 자를 기소하여, 수출입법 8조, 9조에 의거하여 최대 징역 3년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이번 수입품 원천 차단 명령은 2024년 10월 9일 네피도에서 열린 2024년 4차 밀수근절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쏘윈 부위원장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위원장은 장기적으로 무장단체들의 밀수를 근절하기 위한 명분을 제시하며, 모든 밀수 경로를 차단 및 감시하고 밀수품이 보관될 수 있는 창고를 압수 수색하도록 밀수 단속 강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밀수 신고제도도 시행을 하면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20억 짯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짯 가치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이런 단속 강화로 가시적으로는 수입이 줄어들어 달러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4년 9월 1일 국가관리위원회는 짯가치 급락을 막기 위한 조치로 수입업체는 수출 Earning Money가 있는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고 하지만, 의약품만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고 일반 수입 품목에 대해선 공문없이 단속이 시행되고 있다.

VIAAD Sho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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