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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4년 10월 12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미얀마 상공회의소에서 미얀마 중앙은행이 개최하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방지에 대한 기업인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에는 미얀마 중앙은행 총재 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위원회 위원장 MS. Than Than Swe 및 관계자, 미얀마 상공회의소 부회장, 사무총장 및 관계자, 미얀마 은행 협회, 미얀마 한인봉제협회 김성환 회장, 미얀마 중국봉제협회 회장 MR. San Khun, 기업인 등이 참석하였다.

미얀마 중앙은행 총재는 FATA 권고사항 40개 항목 중 미얀마는 26개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미완료 항목을 개선하기 위해 15개 시행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위원회 활동 사항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 지역과 위험 산업에 대해 안내를 하였다.

계속해서 미얀마 금융기관들과 협력하여 미얀마 환치기 중심에 있는 Hundi 업체들의 단속 강화하여 환치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등록협회에 대한 해석

2024년 9월 26일 국가관리위원회는 테러방지법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세부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협회등록법에 의거하여 등록되지 않은 협회에 지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처벌 기준에 대해 혼란이 있었다.

미등록 협회 운영 또는 미등록 협회를 지원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벌금형 최대 500,000짯 또는 징역형 최대 2년을 처벌 받게 된다.

하지만, 미등록 협회라는 사실만으로는 테러단체 또는 불법협회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관리위원회에서 미등록 협회라는 이유만으로 불법단체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협회 정식 등록 여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테러, 폭력, 위협 행위에 연루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로 처벌이 되는 것이다.

이런 처벌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협회 등록 여부 보다는 해당 협회 또는 단체의 활동 사항, 활동 지역, 임원 및 회원 현황, 자금 사용 내역 등 배경 조사를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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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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