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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4년 8월 28일, 국가관리위원회 상무부 산하 무역부는 2024년 9월 1일부터 의약품 수입 허가는 수입업체가 수출수익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발행하며 2023년 10월에 신청한 금액 1억 3,822,000달러 포함하여 기존 수입 허가 신청은 모두 취소되었으며 수출 수익 증빙 서류를 추가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미얀마 제약의료기기협회에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한다.

공문에는 수입허가서 발급에 수출 및 수입 증빙과 미얀마 외환감독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 외에는 상세한 절차가 언급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 수입업체가 이러한 증빙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알 수 없어 당분간 혼선을 가중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다.

미얀마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수입업체및 기타 수입업체는 지금까지 온라인 외환거래플랫폼에서 달러당 약 3,480짯에 구매가 가능하였으며, 수출 대금으로 받은 Earning Money를 통해 구매를 해왔다.

2023년 7월 3일자 중앙은행 공문에 따르면, 수입업체는 사전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이 방식을 통해 외환 구매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앞으로 수출 수입 증빙을 통한 수입허가서 발급 조건을 추가하면서 수입은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었다.

일부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의약품 수입업체 뿐만 아니라, 일반 수입업체에도 해당이 될 것으로 보도를 하였으며, 사실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One News Myanmar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제약의료기기협회 전무 이사는 아직 상세한 지침이 없어 제약 시장에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말할 수 없지만, 미얀마 의약품의 80%가 수입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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