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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미얀마 상무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수입허가서를 받기 전에 무허가수입한 선적이 항공 또는 해상 무역을 통해 도착한 경우 미얀마 수출입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보세창고 보관이 제한적으로 허가된 14개 품목의 경우, 보세창고 공간을 확보한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서 발급 전에 수입 진행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보세창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선 실무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워 당분간 실무에서 혼선은 더 많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다.

이미 이 규정은 2020년 7월 8일 발표되었던 내용으로 수입허가서가 발급되기 전에 선적이 항구에 도착한 경우 미얀마 수출입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고 여러 차례 밝히고 있으나 사실상 오랫동안 수입허가서각 거의 발행되고 있지 않아 미얀마 기업들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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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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