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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미얀마 에너지부 산하 석유 관리감독부는 미얀마 주유소 유류 품질 검사를 위해 이동식 유류 검사 차량을 사용하여 주유소마다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2023-24년 회계연도 동안 미얀마 전역에서 총 261개 주유소에 대해 유류 품질 검사를 실시하였다.

2024-25년 회계연도에는 양곤, 네피도, 만달레이 지역에 운영되는 주유소 360개와 기타 지역에서 운영되는 주유소 600개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4년 4월부터 6월 현재까지 주유소 345개에 대한 유류 품질 검사를 실시하였다.

유류 품질검사기관 규정 재개

2024년 6월 24일 국가관리위원회 산하 에너지부는 유류제품에 대한 면허 갱신, 시험인증서 발급 업무를 할 수 있는 시험기관 설립 규정을 다시 마련하였다.

2019년 전력에너지부가 폐지한 정책이었으나 다시 부활하였고, A 또는 B 등급 업체로 나누어지게 된다.

신청업체는 ISO 9001 인증을 취득한 유류 품질 검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유류 관리감독국 검사팀은 검사를 실시하고 통과된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고 1년간 유효한 유류 품질검사 사업허가증(B등급)을 발급받게 된다.

이후, ISO/IEC 17025 인증을 취득한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면 유효기간 2년의 유류 품질검사 사업허가(A등급)을 발급받게 된다.

유류 품질검사 사업허가(B등급) 취득 시험기관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수입연료 품질을 시험할 수 있다.

유류 품질검사 사업허가(A등급) 취득 시험기관은 국내외 석유 및 석유제품의 품질을 시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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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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