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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4년 7월 10일 제 14차 미얀마 휴경지 관리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미얀마 휴경지 관리법 (Vacant, Fallow, and Virgin Lands Management Law) 발효이후, 관리위원회는 개인에게 2,741,279에이커 토지 사용 허가를 하였으나 일정 기간이상 사용하지 않은 미얀마 전역 휴경지 총 15,993.64에이커를 회수 조치하였다고 한다.

관리위원회 위원장 겸 방장관 U Min Naung은 토지세 면제 기간이후 연간 토지세 징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불성실한 토지세 미납 사용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와 보증금 압류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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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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