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민영은행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얀마 중앙은행이 디지털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은행 현금 인출을 2,000만 짯까지 제한하도록 명령하였다고 한다.
2,000만 짯이상 출금을 하려는 고객은 최대 2,000만 짯까지만 현금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디지털 페이 또는 모바일 뱅킹을 통한 송금을 하도록 명령하였다고 한다.
지난 6월 12일에는 미얀마 중앙은행은 디지털 결제 한도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면서 개인간 거래는 건당 100만 짯, 하루 최대 500만 짯까지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며, 개인-가맹점 거래 한도는 하루 최대 1,000만 짯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