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4년 2월 14일 미얀마 연방대법원은 연방사법법 제63조에 의거하여 5천만 짯미만 민사소송의 경우 타운십 법원에서 판결할 수 있다고 발표를 하고 2024년 4월 1일부터 발효가 된다고 한다.
기존에는 타운십 법원 판사는 1천만 짯 미만 민사 소송만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며 타운십이하 법원 판사는 300만 짯 미만 민사 소송에 대한 공판을 진행할 수 있었다.
타운십 법원 판사는 5천만 짯미만 민사 소송을 판결하고 2천만 짯 초과하지 않는 민사 소송에 대한 공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