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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4년 2월 6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은행 대리점 정책을 발표하였다.

은행 대리점 (Agent Banking)은 편의점, 매표소, 우체국, 도서지역에서 금융 네트워크를 갖춘 업체 등에서 은행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은행은 은행 대리점 서비스를 원하는 업체들을 취합한 신청서를 분기별로 (3, 6,9,12월) 제출해야 한다.

은행 대리점 서비스를 제공하기 원하는 업체는 미얀마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디지털 뱅킹 시스템에 협력하고 상호, 주소, 연락처 등의 세부 사항과 함께 지난 2년간 사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법에 준하는 업체는 대리점 허가 승인이 된 은행과 계약 초안을 제출하고 3개월이내 허가 여부를 통보받거나 서류 보완 요청을 받게 된다.

승인 후 서비스 비용 20만 짯을 납부해야 한다.

은행 대리점 허가를 받은 업체는 거래가 된 은행의 현금 입출금, 청구서 지불, 대출금 상환, 송금, 계좌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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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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