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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4년 2월 14일 국가관리위원회는 2010년 군부정권에서 국민병역법과 함께 발효한 미얀마 예비군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예비군법에 따르면 총사령관은 퇴역 군인을 다시 복무시킬 수 있으며 제대로 최소 5년동안 예비군으로 복무를 해야 하지만 총사령관이 불특정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

이런 조항을 볼 때 의무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하더라도 군복무는 언제든 연장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예비군 소환을 거부할 경우 최대 징역 3년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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