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3년 7월 26일 미얀마 상무부는 미얀마 전기차를 하는 쇼룸들을 대상으로 SNS를 통한 전기차 사전 주문 접수시 규정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전기차 투자활성화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기차 및 전기차 관련 제품 수입업체들과 합의를 하여 결정되었다.
이에 모든 전기차 수입업체는 SNS를 통한 사전 주문 판매시 업체 마진이 차량 수입 CIF 대금의 20% 넘길 수 없도록 명령하였다.
또한 차량 선적이 도착하기 전까진 사전 주문 판매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령하였다.
공지를 위반하는 경우 수출입 허가가 취소되고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위원회는 경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