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전기차 택시
미얀마 전기차 택시
블루오션

[애드쇼파르]  2023년 7월 26일 미얀마 상무부는 미얀마 전기차를 하는 쇼룸들을 대상으로 SNS를 통한 전기차 사전 주문 접수시 규정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전기차 투자활성화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기차 및 전기차 관련 제품 수입업체들과 합의를 하여 결정되었다.

이에 모든 전기차 수입업체는 SNS를 통한 사전 주문 판매시 업체 마진이 차량 수입 CIF 대금의 20% 넘길 수 없도록 명령하였다.

또한 차량 선적이 도착하기 전까진 사전 주문 판매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령하였다.

공지를 위반하는 경우 수출입 허가가 취소되고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위원회는 경고하였다.

YPANord VPN수랏간
VIAAD Shofar
출처NP News
이전기사싱가포르 Fraser and Neave, 미얀마 양조장 설립 예정 
다음기사2023년 7월 31일 미얀마 현지신문 헤드라인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