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양곤전력공사는 2023년 8월초부터 6개월이상 전기세 미납시 계량기를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미얀마 전력부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으며 6개월이상 전기세 미납 뿐만 아니라 6개월이상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량기를 철거한다고 한다.

철거된 계량기는 미납 전기세를 납부하더라도 다시 설치 되지 않으며 새로운 계량기 설치 신청을 해야 가능하다고 한다.

이에 양곤전력공사는 7월말까지 모든 개인 및 상업용 전기세를 정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VIAAD Shofar
출처Popular News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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