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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3년 6월 28일 미얀마 상무부산하 무역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수출 대금을 선불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2022년 32차 외환감독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두류, 콩, 참깨 땅콩 등을 국경무역으로 수출할 경우 TT 선납송금 시스템을 적용하였으나 이번 발표로 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수출회사 설립연수에 따라 수출 보증금도 차별하여 완화한다.

설립한지 3년이상된 수출업체는 수출 보증금을 수출 대금의 20%, 3년 미만된 수출업체는 35%를 납부하도록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후 3년이상된 수출업체는 수출 신고후 수출 통관후 영업일 7일내에 법인계좌로 수출 대금이 입금되면 수출 보증금 20%를 반환받게 된다.

3년미만 수출업체는 법인계좌로 수출 대금이 입금되면 수출 보증금 35%를 반환받게 된다.

수출업체들은 수출보증금을 납부한 후 국경게이트에서 PO Cheque를 제시해야 하며 정해진 기한내에 수출 대금이 법인 계좌로 입금되지 않을 경우 예치금은 압류되고 수출업체 라이선스도 취소된다고 한다.

수출 보증금은 위안화, 바트화, 짯으로 예치가 가능하다고 한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하면 된다.

067 340 8414 / 340 8439 / 340 8251

dottradepolicy1@gmail.com

dgoffice.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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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AAD Shofar
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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