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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3년 6월 21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미얀마 모든 민영은행들은 고객간 외환 거래시 새롭게 구축한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명령하였다.

미얀마 중앙은행에서 발표한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매일 모든 은행은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사이 고객사들의 무역 및 비무역 거래 예정인 업체 목록을 미얀마 중앙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외환 매도를 원하는 업체는 거래 은행에 회사명, 사업유형, 외환출처, 해당 대금 입금일, 외환 매도일 및 사용가능한 기한에 대한 세부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외환 매입을 원하는 업체는 거래 은행에 회사명, 사업유형, 외환매입액, 통화종류, 외환구매 사유 (수입인 경우 수입 라이선스 세부정보 제공), 결제일 등에 대한 세부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위 정보들을 거래 은행에서 오전에 신고를 마치면 미얀마 중앙은행은 매도업체, 매입 업체 목록을 검토하고 조정하여 승인 내역을 당일 오후 1시에 제공하게 된다.

승인된 업체는 미얀마 중앙은행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진행이 되면 당일 거래 환율은 미얀마 중앙은행 웹사이트에서도 공지를 한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 거래 첫날 2920/2922짯 환율이 적용되어 481만 달러가 거래되었다고 한다.

이후 거래 내역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 없다.

미얀마에서는 고정환율, 시장환율, 어닝환율로 나누어져 외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중 수출 대금으로 들어온 외환에 대해 35%는 수입 업체에 판매가 가능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장 좋은 환율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최근 미국 정부가 미얀마 국영은행 두곳에 대한 금융 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미얀마 중앙은행은 이 거래마저도 통제를 시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통해 좀 더 투명하고 빠르게 외환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으나 대부분의 의견은 어닝 거래까지 중앙집중화가 이루어지면서 외환 거래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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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Lincoln Leg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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