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3년 3월 22일 미얀마 상무부는 2023년 4월 1일부터 수출시 라이선스가 필요없던 품목에 대해서도 수출 라이선스가 필요하며 모든 수출 허가서는 TradeNet2.0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문번호 6/2023)
공문에는 수출 신고가 필요한 제품과 HS Code를 명시하였다.
NO.6/2023 on 22 MAR
https://www.commerce.gov.mm/sites/default/files/Bulletin%20%286-2023%29.pdf
이후 3월 23일 공문에는 미얀마 보세창고에 보관되는 선적의 경우 수입 허가전 도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4월 1일부터 이 명령을 6개월간 유예한다고 밝히며 모든 수입 선적 도착 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문번호 7/2023)
이번 명령은 필요한 경우 추가 연장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NO.7/2023 on 23 MAR
https://www.commerce.gov.mm/sites/default/files/Bulletin%207-2023%20for%20suspension%2068-2019.pdf
앞서 상무부는 보세창고에 보관하는 선적을 제외한 모든 수입 품목들은 선적 도착 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공문번호 50/2020)
이로 인해 4월 1일부터 모든 미얀마 수출입 선적들은 수출입 허가를 받은 이후 진행이 가능하며 위반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