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상무부는 2023년 4월 1일부터 2019년 제정된 미얀마 상표등록법이 발효한다고 밝혔다.

양곤과 네피도 상표출원 사무소를 개소하고 발효일부터 상표 출원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

지난 3월 8일 미얀마 상공회의소에서는 상표등록법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설명회에는 양곤주지사 MR. Soe Thein, 미얀마 상공회의소 및 상무부 저작권부, 양곤 소비자단체, 중소기업인 등관계자 총 230명이 참석하였다.

양곤 주지사는 미얀마 현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에 도움을 주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미얀마에서도 상표 소유자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호하여 투자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얀마는 세계무역기구 WTO와 세계지식재산기구 WIP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한 상표 등록 협력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상무부 저작권부에서는 상표 저작권법과 상표 등록 방법을 안내하였으며 CB와 AYA 은행에서는 상표 등록 수수료 납부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다.

하지만 상표등록법 세부 규정에 대해선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았으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시범 운영을 하며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1단계로 소프트 론칭 기간동안 기존 접수된 상표 등록을 받아 2단계로 수수료 지불을 받은 후 3단계로 신규 상표권 등록을 받는 절차로 진행이 될 예정이다.

발효이후에는 상표등록법 위반시 벌금 5백만짯 또는 징역 3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VIAAD Shofar
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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