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3년 2월 24일 FATF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미얀마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발표된 성명서를 보면, 2020년 2월 미얀마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2021년 9월까지 해결하기로 하였으나 진행하지 못하고 2022년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는 2022년 10월까지 개선을 완료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음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등재하고 미얀마 금융 실사조치 강화를 하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자금 송금은 중단되지 않도록 촉구하였다.

개선을 촉구하는 주요 사안들을 보면, 불법 외환거래의 중심에 있는 Hundi 운영자들을 정식적으로 등록시키고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며, 자금세탁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보장하고, 국제 협력을 통한 자금 세탁 조사, 압류, 보관 등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2022년 10월 블랙리스트 발표이후 예상되고 있었지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회원국들은 G7들이며 미얀마 국가비상사태이후 미얀마 군 관련 개인 및 회사에 대한 금융 제재 조치를 취한 국가들의 대부분이라  앞으로 미얀마 금융 시장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가 되고 있다.

효율적인 금융 제재 조치를 취하는 입장에서는 미얀마와 같은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의 경우 특정 개인이나 회사를 대상으로 제재를 하는 것보다는 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 조치가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여론을 통한 압박은 계속 되고 있다.

심지어 미얀마 주요 금융 거래처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싱가포르까지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제재 조치의 효과에 대해서 본다면, 실질적인 효과가 없음은 이미 예전 금융제재 조치에서도 확인이 된 바 있다.

세계 경제 금융 고립은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과 친분을 가지게 만드는 명분을 제공하고 실제 타격을 받는 것은 저소득층 국민들 밖에 없게 될 것이다.

미얀마에 대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조치 히스토리

https://www.fatf-gafi.org/en/countries/detail/Myanmar.html

하지만 이런 상황에 따라 2023년 4월부터 중개은행을 통한 미얀마 해외 송금이 중단될 예정이다.

미국 은행중에서 한국에서 송금되는 대부분의 달러 송금시 거쳐가는 JP Morgan Chase와 BNY Mellon은 싱가포르 은행들에게 미얀마 현지 은행들과의 중개 거래를 중단한다고 통보를 하고 미얀마 달러 송금시 중개은행 서비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싱가포르 은행에서도 미얀마 현지 은행들에게 중개은행 서비스 중단 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싱가포르 은행 DBS의 경우 3월부터 중개은행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통보를 하였으며 스탠다드차타드은행, HSBC를 통하는 경우도 서류 검토가 강화되어 송금 통보를 받는데 한달가량 걸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경우 이미 이란 송금시 제재 위반으로 인해 어마어마한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어 더욱 예민한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4899

이에 DBS, 스탠다드차타드은행, HSBC는 송금시 유의가 필요하다.

일부 유류 업체들은 이미 유로화를 활용한 거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미얀마 민영은행에서도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고심중이다.

미얀마 진출 한국계 은행은 제재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미 미얀마 송금에 대한 강도높은 서류 검토와 제재를 하고 있어 상황은 더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다.

미얀마 현지은행에서는 이에 대한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나온 두가지 대안이 언급되고 있다.

첫번째로 제휴은행으로 등록된 싱가포르 또는 태국은행 본점 계좌를 개설하고 노스트로 계좌를 통한 송금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고객 입장에서는 달러 송금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 싱가포르와 태국 은행 계좌 개설 조건이 강화되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두번째로 달러가 아닌 바트화 또는 위안화로 송금을 하는 방법이 있다.

최근 미얀마 국경무역을 통한 바트화 또는 위안화 계좌 개설이 가능한 상황이며 특히, 국경무역을 통한 바트화 거래가 급증하고 있어 현지 기업체들은 대안책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미얀마 현지은행 Abank의 경우 미얀마 민영은행중에선 바트화 거래가 가능 많아 바트화 송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부 은행들과 협의를 하여 달러화 송금을 협의하고 있어 해결안이 나오는대로  고객들을 대상으로 안내를 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중에선 미얀마 해외 노동자 개인 급여에 대해선 송금을 예외라고 하지만 실제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은행들의 대응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런 제재 조치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공문이 나온 상황이 아니라 미얀마 민영은행에서도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실제 제재 조치가 취해져 표면적으로 나타나야 정확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VIAAD Shofar
출처F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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