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2년 11월 29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미얀마 금융기관법 184조에 따라 은행 및 금융업체의 지점이나 사업장 이전시 이전 신고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문번호 13/2022, 14/2022)

은행 이전을 할 경우, 이전 신고 수수료 50만 짯을 납부 해야 한다.

기타 금융 업체가 이전하거나 폐쇄된 경우, 이전 신고 수수료 20만 짯을 납부해야 한다.

VIAAD Shofar
출처One News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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