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중앙은행은 일부 품목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미국 달러 외에도 중국 위안화와 태국 바트화로 수출 대금에 대해 수출 Earning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위안화와 바트화로 수출 대금 결제가 가능한 수출 품목은 두류(녹두, 흑두, 병아리콩, 비둘기콩), 식용유 관련 농산물(땅콩, 참깨), 옥수수, 고무, 수산물(생선, 새우, 게, 장어), 축산물(생우, 가죽, 냉동육, 건조육)이라고 한다.
위안 또는 바트 결제 대금을 받기 위해선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하며 달러와 마찬가지로 위안과 바트로 입금한 수출대금도 65% 강제 환전하고 35%는 1개월 내에 환전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100% TT 선금 결제와 같은 국경무역 절차와 거래권유장 시스템(Circular Letter System)은 완화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수출대금의 25% 미만 환전 업체와 같이 강제환전 정책에 따르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