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2년 10월 13일 미얀마 상무부 공문에 따라 국경 무역 거래시 인코텀즈 조건을 FOB, CIF가 아닌 Delivered at Place(DAP)로 진행하도록 명령하였다. 하지만 꼬따웅, 메익, 씨뜨웨 국경무역지역에서는 FOB, CIF 조건으로 국경무역 거래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에 미얀마 봉제협회에서는 협회사들이 수입관련 허가 신청시 인코텀즈 조건을 국경 무역 신청시 DAP로 기입하고, 해상 무역일 경우 CIF로 기입하도록 안내하였다.

국경무역 인코텀즈 변경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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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무역 인코텀즈 변경 명령
국경무역 인코텀즈 변경 명령
VIAAD Sho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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