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2년 10월 19일 미얀마 관세청은 수입 의약품 18종에 대해 관세 면제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문 번호 19/2022)
관세청은 미얀마 상무부에서 의약품 18종에 대한 관세 면제가 승인이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공문 번호 85/2022)
2022년 미얀마 관세율을 보면 의약품 21종에 대해 5%, 나머지 의약품은 1.5%의 관세를 징수한다고 한다.
관세 면제된 의약품 18종은 다음과 같다.
Aspirin, Paracetamol, Chlorpheniramine Maleate, Diazepam, Mebendazole, Gentamicin, Metronidazole, Propranolol, Oral Rehydration Salt, Chlorpromazine, Salbutamol, Intravenous Glucose, Rifampicin, Ethambutol, Isoniazid, Frusemide, Digoxin, Prednisolone
18종 의약품의 경우 주문에 따라 관세 면제를 위해 Exception Code – EMFD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MACCS Help Desk 사무소 01-379429 또는 관세청 제품 수입감독부에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