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2년 9월 14일 미얀마 관세청은 CMP 봉제 업체는 수출입 내역을 회사에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자재 수입후 1년내 완제품을 수출하지 못할 경우 미얀마 관세청에 수입신고 (Import Declaration)를 하여 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수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차 연장이후에도 여전히 수출이 안된다면 관세청에 보고를 해야 하며 실사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만약 CMP 봉제 업체가 CMP 원자재로 수출 제품을 만들지 않고 국내 유통을 했거나 원자재가 손실된 경우에는 면세 혜택을 받은 원자재에 대한 관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