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연방법원이 아웅산수치 전 국가고문의 오빠인 MR. Aung San Oo의 양곤 University Ave.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였다.

Aung San Oo는 이미 아웅산수치 전 국가고문이 2000년대 초부터 거의 15년동안 가택 연금 상태로 거주를 했음에도 재산의 절반은 본인의 소유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6년 법원 판결에서 남매간 소유권의 절반을 부여하였지만 이전 사촌에게 양도된 부지는 제외되었다고 한다.

이에 Aung San Oo는 판결 결과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2018년 자산 분할이 토지에 대해서도 나눠져야 한다고 항소를 하였다.

분쟁이 발생한 부지는 거의 2에이커에 달하며 시세가 2,700만달러로 보고 있다.

당시에는 대법원에서 기각을 했다가 2022년 7월 다시 2차 상고를 제출하여 마침내 승소를 하였다.

이번 판결에서는 제외되었던 토지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되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제 MR. Aung San Oo는 주택과 부지에 대한 절발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아웅산수치 전 국가고문의 가택연금을 위해 양곤으로 이송될 가능성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VIAAD Shofar
출처BBC Burm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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