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2년 8월 15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외환 정책을 또 발표하였다.
외환 강제 환전 면제된 법인, 단체, 개인은 보유하고 있는 외환에 대해 100% 거래가 가능하다고 조치를 완화하였다.
이에 국내 은행은 면제 대상자들이 국내 시장에 외환을 판매하도록 할 수 있으나 구매자는 1개월이내 외환을 사용하거나 허가를 받은 환전업체에 재판매 해야 한다.
또한 딜러가 외환감독위원회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도 면제 대상자들의 외환 거래 주선을 할 수 있지만 사후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한다.
면제 업체에서는 미얀마 투자위원회가 승인한 외국인 투자업체, 경제특구 진출 업체, 외교관 및 UN 직원, 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노동기구, 국제 NGO, JICA, 국제 항공사가 있다.
미얀마 언론사 Khit Thit Media는 국가관리위원회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한 상무부 Nyunt Aung 차관이 수출업체들의 수익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난하며 24시간내 외환 포기하도록 강요를 하더라도 정부 정책을 밀어 붙여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하였다.
현재 장외시장 환율은 투기꾼들에 의해 부풀려졌다고 비난을 하며 장외 시장과 관련된 기업을 단속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