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중앙은행은 외환계좌 입금후 24시간내 강제환전 명령에 대한 면제 대상을 확대 발표하였다.

미얀마 외환감독위원회가 발표한 공문에 따르면 미얀마 외국계무역은행과 경제특구 관리위원회가 포함되었다. (공문번호 26/2022 27/2022)

은행은 한국 업체중에는 우리은행 대표사무소가 포함되고 인도수출입은행, 중국가스공사 (CNUOC), Punjab National Bank 양곤대표사무소가 있다.

경제특구관리위원회는 Thilawa SEZ Management Committee, Kyaukphyu Thilawa SEZ Deep Sea Port, Dawei SEZ Management Committee가 있다.

지난 4월 20일에는 법인 외환 계좌중 강제 환전 면제가 되는 업체 또는 단체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각종 단체와 주미얀마 해외대사관들의 항의이후 6월 16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강제 환전에 대한 추가 면제 조치를 미얀마 은행들에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신한은행 양곤지점 공지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또는 지분 10%이상 있는 회사의 경우 강제 환전 면제가 되며 예금된 외화를 그대로 예치해둘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면제 대상 업체들은 다른 현지 은행에 있는 법인 계좌로 외환 송금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외국계은행에서 외국계은행으로 송금을 하거나 국내은행에서 외국계은행으로는 송금을 할 수 없다고 한다.

개인 외환 계좌의 경우 입금된 외화는 고정 환율 1,850짯으로 입금 24시간내에 짯으로 환전해야 한다.

VIAAD Shofar
출처Standard Time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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