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2년 5월 27일 오후 6시 서라벌 한식당에서 미얀마 한인봉제협회는 재미얀마 5개국 봉제협회 월간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미얀마, 일본, 중국, 홍콩 봉제협회 관계자들이 모여 고의적인 인턴기간만 노려 채용하는 업체, CMP 원자재 내수 판매 금지, CMP 봉제산업 수출시 주의 사항, 미얀마 봉제 기술자격증 훈련과정 참여 독려, 미얀마 초과근무 수당 계산시 유의 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얀마 봉제협회 사무총장 MS. Khine Khine Nwe 는 최근 중국 봉제업체중 하나가 노동자를 고용하고 3개월 인턴 기간후 일방적인 해고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 업체 상호를 알게 되면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같이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최근 일부 CMP 봉제업체들이 원자재를 받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미얀마 내수 시장에 판매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미얀마 봉제산업을 붕괴시킬수도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를 하였다.

CMP 봉제업체는 일반 수출과는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수입 또는 통관시 카테고리를 수출로 기입을 해서는 안되는데 CMP 관련 행정 업무가 미숙한 포워딩 업체에서 잘못 신고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중국 정부에서 인력개발지원을 하기로 하면서 미얀마 정부에서는 노동자 5천명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 이 국가기술자격증은 미얀마 뿐만 아니라 아세안 지역에서도 통용이 되기 때문에 노동자의 자기계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봉제산업 국가기술자격증 상급자 과정인 레벨2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이를 지원한 봉제업체에서도 추후 바이어측에 노동자 기술 개발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고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있을 상급자 훈련과정은 2주 코스로 3만짯의 비용이 청구가 되며 많은 봉제 산업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협회사의 참여를 촉구하였다.

최저임금의 경우, 노사정과 협의하여 노동자의 급여가 최저임금액인 4,800짯인 경우에는 초과근무 수당이 2배가 적용이 되며 나머지 금액인 경우 (4,799짯이하 또는 4,801짯이상)에는 기존 최저임금법 초과근무수당 계산법에 따라 2.19배로 적용이 되고 있으니 협회사에서는 이에 대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VIAAD Shofar
출처미얀마 한인봉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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