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보건부는 2022년 4월 17일부터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법 21조(b)항에 의거하여 종교 행사 및 장례식 등의 행사에 대한 모임 제한 조치가 해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공문번호 83/2022)

2022년 3월 16일부터 종교 행사 및 장례식 등의 행사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완화하면서 최대 400명 규모 행사까지 허용한 바 있다. (공문번호 56/2022)

하지만 모임 제한 해제이후에도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지속적으로 따라야 하며 명령 및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였다.

미얀마 코로나19 모임 제한 해제
미얀마 코로나19 모임 제한 해제
VIAAD Shofar
출처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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