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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Shofar] 미얀마 투자 기업 관리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이하 DICA)는 미얀마의 모든 업체과 단체는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6개월 이내에 미얀마 기업 온라인(MyCO) 등록 시스템에 재등록해야 하며 회사 재등록 미신고 업체 또는 단체는 미얀마 투자위원회 사업자등록 리스트에서 폐업 처리가 될 것이라고 공고하였다. 현재 59,000여개의 기업들이 신고를 마쳤으나 아직 재등록 하지 않는 업체들이 남아있다고 한다.

2018년 미얀마 기업규제 조항 제4(d)항에 따라 어떤 이유로든 재등록을 하지 못한 기업이나 단체는 2019년 3월 30일 이전에 규정된 수수료 지급으로 재등록을 위해 양곤 투자기업행정본부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DICA가 설명했다. 재등록 신청을 못한 회사는 공문(64/2018년)에서 정한 요금을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2019년 3월 30일 이후 더이상 기존 업체에 대한 재등록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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