샨주북부, 다리 통과료 40만짯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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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뉴스 애드쇼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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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0년 12월부터 샨주 북부 Wa자치구에 있는 Hopang다리 통과 제재 조치가 강화되면서 자동차 운전자들이 최소 40만짯이상을 징수 당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해당 다리를 허가 받은 차량만 통행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였으나 다리 검문 검색을 담당하고 있는 17 사단 지휘관은 만날수가 없어 거액의 비용이 드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농산물 및 과일 운송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고 한다.

VIAAD Shofar
출처Shwe Phee Myay News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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