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국방부는 예비군 확보를 위해 군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군사훈련을 의무화하는 발표를 하였다고 한다.

2022년 4월부터 미얀마 국방부 소속 군인들의 자녀중 15세이상 모든 청소년들은 의무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미얀마 아동권리 운동가는 미얀마 법 뿐만 아니라 국제법으로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전에도 국방부 군인들의 가족들이 군사훈련은 받는 경우는 있었지만 군인 가족들의 유대감을 형성하는게 주 목적이었으나 최근 군사 훈련은 마친 아내와 자녀들은 샨주, 꺼친주, 막웨지역 경비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전역 군인의 경우 급여를 높게 책정하여 하루에 8천짯을 받고 마을과 경찰서 경비 임무를 맡기도 한다고 한다.

VIAAD Shofar
출처The Irrawadd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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