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최근 양곤지역 군경찰들이 저항세력 용의자를 색출하기 위해 외출중 마스크 착용을 금지시키면서 코로나19 예방조치와 반대되는 조치를 펼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양곤 오칼라파 남부 타운십 주민은 외출시 마스크 착용을 할 경우 5천짯 벌금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받았다고 하며 띤간준 타운십, 산자웅 타운십, 쉐삐따 타운십, 흘라잉따야 타운십에서도 마스크 착용시 벌금형을 주고 있다고 한다.
만달레이와 사가잉지역에서도 같은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국가관리위원회 공보팀 대변인 Zaw Min Tun은 미얀마 언론사 <RFA Burmese>를 통해 최근 마스크 착용자에게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보도에도 신경쓰지 않는듯 마스크 금지 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답변을 하였다.
미얀마 일부 타운십 재택명령 해제
2021년 11월 25일 새벽 4시부터 미얀마 보건부는 Stay at Home(재택명령)을 시행한 28개 타운십에서 지난14일간 코로나19 확진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아 재택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된 타운십은 네피도 Zabuthiri, Pyinmana, Lewe, Tatkon 타운십, 꺼친주 Shwegu, Mogaung, Myitkyina, Waingmaw 타운십, 꺼야주 Loikaw 타운십, 꺼인주 Myawady 타운십, 친주 Tiddim 티은십, 막웨지역 Natmauk 타운십, 만달레이지역 Myittha, Madaya, Thabeikkyin, Meiktila, Ngazun, Taungtha 타운십, 몬주 Chaungzon 타운십, 샨주 Nawnghkio, Hsipaw, Kengtung, Nyaungshwe, Taunggyi, Yaksawk, Muse, Lashio, Laukkai 타운십이다.
해당 타운십들은 재택명령은 해제되었지만 거주민들은 보건부가 발행한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지침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