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미얀마에 대한 베타·감마·델타 변이 유행 국가 지정에 따른 격리면제서 발급 중지
  2. 발급중지 기간 : 2021.10.1. – 10.31.(추후 연장 가능)
  3. 상세내용

  ㅇ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한국 입국일 기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에도 격리면제 불가

  ㅇ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①심사 당시 예방접종증명서 발행지가 코로나19 변이 유행국가(지역)에 해당될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② 한국 입국일 기준 14일 내 코로나19 변이 유행 국가(지역)에서 체류·출국·경유*한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 해당 국가에 입국하지 않고 24시간 내 환승구역에서만 머무르는 단순 경유·환승 시에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서 효력 인정

VIAAD Shofar
출처주미얀마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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